▶ 더존평생교육원에서는 사업주 위탁 제도로 참여하는 경우 수강료 중 회사부담금만 납부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 및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환급절차를 없애고 실부담금만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수업 종료 후 환급예정입니다.(Smart A 재경전문가 과정, 자격증 과정)
▶ 만일 훈련생이 수료조건(출석률80%)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회사로 청구되오니 참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