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위탁으로 참여 후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훈련에 참여한 사업장이 실제 수강료를 부담하였다는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업장과 교육원간에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증(송금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훈련생이 납부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업장에 지원금이 청구됩니다.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시작 3일 전까지 유선상으로 수강취소 가능합니다. (☎ 02-568-2462)
▶ 교육시작 2일 전~교육당일 수강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이후 수강신청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일정확인 및 취소신청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을 완료한 경우 환불까지 최대 2주 소요되며, 환불 받을 계좌를 팩스(FAX. 02-6670-0800)로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 카드결제를 완료한 경우 취소신청 당일 날 자동으로 결제취소 처리 됩니다.
▶ 더존평생교육원에서는 무통장 입금 건에 대해서는 모두 전자(면세)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 전자계산서는 수업 종료 후 3~5일 이내 수업 시작일자로 발행됩니다.
훈련시작일로 부터 3일전(주말 제외 영업일 기준)까지 납부 또는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위탁은 훈련비를 부담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명의 계좌 또는 법인카드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수강생이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① 개인회원 로그인 → ② 과정일정 확인 → ③ 수강신청 버튼 클릭 → ④ 수강형태(사업주위탁 또는 일반) 버튼 클릭 → ⑤ 회사 또는 수강생 정보 입력 → ⑥ 무통장 입금 또는 카드결제 진행 → ⑦ 수강신청 완료
▶ 사업주 위탁 제도는 1일 8시간 이상 과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참여에 제한이 있으니 소속 사업장 규모를 근로복지공단(☎ 1588-0075)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과정]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8시간 이상 과정부터 지원 가능
▷ 대규모 기업의 경우, 16시간 이상 과정부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