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환급
수강방법 안내 수강료 지원제도
사업주 위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신청자와 실제 참여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훈련 당일 신청자와 참여자가 다른 경우 교육장에서 바로 귀가 조치됩니다.
훈련당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률 저조로 정부에서 지원금이 출석률에 따라 회사로 환급됩니다.(다만, 출석률 50%이상은 되어야 일부 환급)
사전에 반드시 교육담당자와 협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