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은 사업주의 훈련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과정에 따라 수강료의 최대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사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사근로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합니다.
2. 사업주(화사)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회사부담금을 교육기관으로 납부합니다.
3. 교육 담당자가 신청내역 및 납부내역을 검토 후 교육참여 확정 안내를 위해 연락 드립니다.
4. 훈련당일 안내 받은 준비물을 지참하여 교육에 참여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 위탁으로 참여가 어려워요!!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타사근로자인 경우 (예. 파견직)
2.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체납된 경우
3. 회사부담금을 회사나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