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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 지원여부를 체크하는 곳에서 우선지원대상은 어떤 기준인가요?
공공기관(비영리기관) 이고 근로자수가 150명정도 되는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명의로 결제해야한다면 혹시 교육 끝나고 입금하는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존평생교육원입니다.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으로 분류되고있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인원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1588-00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