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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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분이 올해 재직자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을 하였습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기관에 문의하였는데, "만기 수령 시 해당하는 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할 부분은 없다"고 답변받아 만기수령하는 달에 급여 및 원천세 신고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는 기업에서는 1) 근로자가 공제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귀속년도 연말 정산 시, 기업분담금만큼 총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기업분담금"에 한하여 내일채움공제/연구인력개발비/성과보상금 항목으로 신고 처리) 또한, 2) 보수총액 신고 시, 기업부담금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명세에서 "기업분담금=기업납부금" 만 기입하면 될까요? 2. 내년 1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시, 원천세에 신고한 부분은 없고 연말정산에 신고한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서 오류가 뜨지 않을까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금액을 넣어서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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