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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분할지급 문의

안녕하십니까.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추가세액보다 커서, 환급해 줄 돈이 모자란 경우.

환급액을 3,4개월 분할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더존평생교육원입니다.

문의 답변 드립니다.


>>답변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한 근로자하고의 정산은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에 정산을 해주시는 것이므로 세무신고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는 3월 10일에 신고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분할 환급해 주셔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 02-568-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