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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존 연말정산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12/19일자로 중도 입사한 A 직원이 있습니다. (12월까지 타사 근로 후 본사 입사)

 

본사는 급여 지급시 당월 귀속 당월 (20일) 지급이기 때문에 이분이 입사했을 시점에는 이미 이분을 제외한 다른분들의 급여가 마감된 상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12월 급여는 1월 급여에 함께 소급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12/31자로 이분은 재직중인 근로자는 맞으나, 12월 급여가 1월에 지급되었는데요.

 

12월 급여가 1월에 포함되어 지급되다 보니 12월 급여 대장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연말정산에도 총급여가 끌어오지 않습니다.

 

12월 말일자 기준 재직자이기는 한데

 

이런경우에 이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더존평생교육원입니다.

문의 답변 드립니다.


>>답변

12월 입사자에 대한 급여를 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 비용처리를 23년에 하시겠다면 실무상 22년 귀속 급여가 아니므로 당연히 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즉,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근로자가 종전근무지가 있어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신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종전근무지에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68-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