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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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정입니다.

12월27일~28일 진성규 강사님께 교육을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강사님 연락처를 알려주셨는데 분실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문의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2009년 9월5일

1주택 소유일: 2020년 5월  취득당시 3억이하국민주택

 

직원분의 말에 따르면 2009년12월31일 이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국세청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 요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하인 주택을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 가능, 저축 가입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론책을 확인했을경우

청약저축일 경우는 1주택 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중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가능으로 적혀있습니다.

 

저희 직원 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1주택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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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존평생교육원입니다.

답변을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해당사항 유선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