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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소지자 수강가능
국세추징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데.. 현재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자입니다.

내일밴움카드는 2017년 4월경에 발급받아 소지중입니다.

수강 신청하려고 하니 우선지원기업 재직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선택 신청할

경우 본인부담금 5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내일배움카드는 적용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비 5만원만 내고 수강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존평생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교육과정은 중소기업 특화과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우선지원기업) 재직자

* 훈련생 소속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체납이 없는 경우

* 자비부담금 50,000원을 법인 통장에서 지출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본 훈련은 내일배움카드(근로자카드)로는 수강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568-24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