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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정리 (Smart A)
첨부파일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내용정리(2014.12월 개정사항 수록-오류수정분).hwp

2014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다운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①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의 변경(소법 59의4⑨)
 ②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2②)
 ③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순서 변경(소법 59의4④)
 ④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 전환(조특법 95의2 신설)
 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허용(소법 59의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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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오류 내역 정정


 


추가 개정사항 연말정산 자료 중


5페이지 내용을 일부 수정합니다..


 


5페이지 위에서  7번째줄에 있는


2014년도 인별 상반기 전체사용액->일반 분 1,000,000원 금액을


5페이지 위에서 10번째줄에 있는


2014년년도 인별 하반기 전체사용액->일반분 1,500,000원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2014년년도 인별 하반기 전체사용액->일반분 1,500,000원은 2,500,000원이 됩니다.


 


오류가 발생되어 죄송하며 다시 새롭게 다운로드 하시면 오류가 수정된 자료가 다운로드 됩니다.


 


참고로


실무상 이러한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 직불카드 사용내역이 없어서 직불카드 국세청 자료가 출력되지 않으면


2013년도 직불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출력한 국세청 자료(직불카드를 제외한 출력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교안에서 설명한 1단계 요건 충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라면 더존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2013년도 귀속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정확한 2013년도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더존 프로그램에서 2013년 귀속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2014년 귀속 국세청 자료와 비교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액에 대한 요건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성규 세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