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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법인세 신고안내
첨부파일 : 8320110223185335_news_20110223[1].hwp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4.30은 토)까지 신고·납부


 ○ 신고대상 법인은 462천개로 지난해 442천개에 비해 20천개 증가


    *'09년 신고기준 : 12월법인이 법인수의 96.7%, 총부담세액의 89.1% 점유


 ○ 공익법인도 3월 3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