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귀속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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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귀속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11.1.3(월) ~ 2.10(목) [06:00 ~ 24:00] (단, 1월3일은 9시부터 가능) (소득세법 제78조 개정으로 신고기한이 2.10일로 변경됨) ○ 이용경로 : 홈택스홈페이지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이용방법 - 작성방식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을 클릭하면 자동설치 - 변환방식 : [신고서 전송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설치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프로그램설치]에서 다운로드하여 직접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