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평생교육원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 이용약관 변경 안내
첨부파일 : 이용약관 변경사항 및 개정 파일.zip

안녕하세요, 더존에듀캠입니다.

더존에듀캠 더존평생교육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존에듀캠 이용약관이 2024년 1월 26일(금) 변경됩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변경 시행일

  - 공지일자 : 2024. 01. 18.(목)

  - 시행일자 : 2024. 01. 26.(금)

 

2. 변경 개요

  - 제23조 환불기준 중 온라인교육 환불규정의 명확화

 

3. 변경 내용

 변경 전

 ②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제1항과 같은 환불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학습비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단, 기간제 자유멤버십 서비스의 경우에는 학습개시 후 7일이내 수강이력이 없는 경우만 전액 반환하며, 학습개시 후 7일이내 수강이력이 있는 때에는 멤버십 학습비 할인 전 전체 수강 가능한 학습비용 기준으로 학습한 이력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반환 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학습비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변경 후

 ②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1.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강의 콘텐츠에 액세스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0%일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다만,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상품,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했거나 1호에 기술된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환불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다만,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상품,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온라인교육 환불기준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1개 이상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1% 이상 일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Min(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예 : ‘연간이용권’을 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2개(각 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원, 80,000원이다) 일 때 →

반환금액은 15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53,330원,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원-230,000원=150,000원)]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Min(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예 : ‘연간이용권’을 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1개(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원) 일 떄 →

반환금액은 19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90,000원,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원-150,000원=230,000원)]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변경된 이용약관은 2024년 1월 26일 (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 시행 일자 전 날까지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