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평생교육원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정부지침 변화로 인한 교육훈련비 납입방식 변경 안내
첨부파일 : 사업주훈련_납부변경.zip

안녕하십니까.

더존평생교육원 입니다. 

 

사업주위탁 훈련의 정부지원금 환급 방식이, 정부부처 지침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 2023-206)

 

이에 따라 사업주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등)으로 신청하시는 수강생 분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비 납부방식이 변경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사업주위탁훈련이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환급지원 (교육 수료시)

  - 교육비 결제 시? 우선지원, 대규모(1000인), 대규모(1000인)을 선택하신 수강생분 해당 


사업주위탁훈련 교육훈련비 환급 방식 변경 (2024 1월부터)

  - 변경 전 사업주는 환급비 제외하고 교육비 납부,  교육종료 후 교육기관 에게 교육비 환급
  - 변경 후 사업주는 교육훈련비 전액 납부,  교육종료 후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교육비 환급

교육훈련비 납부 안내
  - 상기 환급방식의 변경으로 기존에는 환급 될 비용을 미리 총액에서 제외하고 환급절차가 없었으나,
    바뀐 기준으로는 교육비 전액 납부 후 교육비가 정부에서 바로 환급됩니다.
- 1월에 교육신청이나 진행한 수강생께서는 위 기준에 따라 교육비 차액을 추가 납부하실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