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변화로 인한 교육훈련비 납입방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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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업주훈련_납부변경.zip |
안녕하십니까. 더존평생교육원 입니다.
사업주위탁 훈련의 정부지원금 환급 방식이, 정부부처 지침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 2023-206호)
이에 따라 사업주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등)으로 신청하시는 수강생 분들은 - 다 음 - 가. 사업주위탁훈련이란? :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환급지원 (교육 수료시) - 교육비 결제 시? 우선지원, 대규모(1000인↓), 대규모(1000인↑)을 선택하신 수강생분 해당
- 변경 전 : 사업주는 환급비 제외하고 교육비 납부, 교육종료 후 교육기관 에게 교육비 환급 - 변경 후 : 사업주는 교육훈련비 전액 납부, 교육종료 후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교육비 환급 다. 교육훈련비 납부 안내 - 상기 환급방식의 변경으로 기존에는 환급 될 비용을 미리 총액에서 제외하고 환급절차가 없었으나, 바뀐 기준으로는 교육비 전액 납부 후 교육비가 정부에서 바로 환급됩니다. - 1월에 교육신청이나 진행한 수강생께서는 위 기준에 따라 교육비 차액을 추가 납부하실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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