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평생교육원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안내메일 예시

진성규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서화서비스가 1월 15일 오픈예정입니다.

이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는 자료를 출력해서 근로자분들께 안내해 주시구요.. 

근로자 안내문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3번 항목의 빨간색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국세청 자료 조회는 최소한 1월 21일 이후 조회한 후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송부요망

국세청 자료는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PDF 파일로 출력하여 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PDF파일 출력방법은 근로자안내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종이로 출력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종이로 출력해 주셔도 무방하나

업무편의상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주시면 저희가 업무처리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2.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개별 제출요망

국세청 자료외의 자료(안경구입비학원비기부금월세 등)는 개별 근로자들께서 직접 챙겨서 종이로 주시면 됩니다.

근로장 안내문의 1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 요망

연말정산관련 서류외에

제공해 드리는 근로자 확인사항 서류에

개별 근로자별로 해당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변을 하셔서 주시면

저희가 보다 정확한 세금정산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 수령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이 되지만

만약 2021년 귀속 보험료를 2022년에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라면 

2023 5월에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도 근로자에게 해 주시길 바라고

만약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추가 안내문을 참고하여 각 연도의 실손의료보험금를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실손의료보험금의 연도별 청구내역을 요청하면 됨)하여

근로자 확인사항에 해당 금액을 연도별로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중도입사자의 종전 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요망

2022년도중에 근무지가 2개 이상인 경우라면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지만

합산신고가 가능하오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출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연말정산 환급과 신고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는 2023 3 10일날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환급금은 3월말경 소득세가, 4월말경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며

만약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3월 이후에 납부해야하는 원천징수세액과 상계처리가 됩니다.

연말정산 정산후 환급신청여부에 대한 문의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지급시 해당 환급액을 반영하여

미리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부도  

연말정산 정산후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최소한 1 21일부터(권장 조회기간은 1월 25일부터) 조회하신 다음에 

1 31일까지 건네주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는 다시한번 말씀드지지만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 

근로자 확인사항에 근로자 서명 확인해 e-mail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진성규세무사사무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