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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젠` 임원진 실형 선고한 이유…영업비밀 침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재판장 유재광 판사)이 지난 14일 뉴젠솔루션의 세무사랑이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배영민 뉴젠솔루션 대표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배영민 대표와 김기만 이사에게 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굿윌소프트에 벌금 500만원, 뉴젠솔루션에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고 판결했다.


 


"프로그램 소스파일 도용은 영업비밀 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존의 데이터그리드와 뷰어프로그램 및 디자이너프로그램의 각 소스코드가 독창적인 파일로 대외적으로 공지된 적이 없고,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더존측의 소스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젠의 배영민 대표가 데이터그리드를 개발하면서, 또 김기만이 뷰어프로그램, 디자이너프로그램를 개발하면서 더존의 영업비밀인 각 소스파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보고서를 인용해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네오플러스와 뉴젠의 리버스알파 사이에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으며, 뉴젠측 파일은 더존의 소스코드 파일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네오플러스와 세무사랑 사이에도 "세무사랑이 더존측의 파일 소스코드를 복제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스코드 파일을 복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위원회의 평가를 인용해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뉴젠의 프로그램 제작기간이 리버스알파는 10개월, 세무사랑은 3개월로, 더존의 네오플러스가 2년6개월, 아이플러스가 3년이나 걸린 것에 비해 매우 짧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역분석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네오플러스의 소스코드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일한 개발자라 하도라도 기억에 의존해 재작성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소스파일 및 함수의 크기가 크고, 더존의 소스파일과 유사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더존의 파일 소스코드를 복제해 단기간 내에 동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존측의 고소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