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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세무프로그램 도용한 뉴젠솔루션 대표 `유죄`

법원, 영업비밀 침해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뉴젠과 굿윌소프트는 벌금형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도용한 뉴젠솔루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모씨와 이사 김모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와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재직자 및 퇴직자 등을 모아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프로그램 소스를 도용했고, 9개월 만에 유사 세무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시장에 출시했다.


 


더존비즈온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배씨를 비롯한 관계회사를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2012년 4월 기소됐다. 이후 뉴젠솔루션과 배씨 등이 다시 ''세무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재출시하자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도용해 변형한 프로그램이라며 다시 고소했고, 2013년 후 12월 추가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뉴젠솔루션은 리버스알파가 기소된 후에도 일부 소스코드를 치환 및 변형했고,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출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씨 등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 더존비즈온의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