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조세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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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월의 조세뉴스]
2013. 11월의 세무일지
[11월의 조세뉴스] 1.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1만명 1천859억원 신고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첫 정기신고 결과 신고대상자 1만658명 중 96.9%인 1만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했으며, 1인당 납부세액으로는 평균 1천8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 수준인 154명이 신고했고 이들의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를 차지했다. 10억 원 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22명 이었으며, 1억 원 이상자도 224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전체 12월말 법인 44만7천개 중 1.4%인 약 6천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이었다
2. ''제2의 세금'' 납세협력 비용 5년간 15% 줄인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5년 동안 15%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조사 결과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은 세금 1천원당 55원으로 측정됐으며, 이를 5년 뒤에는 47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신고서 작성,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 수백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유통 2명 구속 서울서부지검은 200억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한 혐의로 고철유통업체 대표 48살 이 모 씨와 33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김 씨의 업체 등에 물건을 판 것처럼 꾸며 17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5~6개월 동안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 처리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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