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평생교육원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5월의 조세뉴스

[2013. 5월의 조세뉴스]













10일(금)


○ 4월 원천세(소득세,법인세,주민세)자진 신고 납부


○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 납부


관할세무서


금융기관


31일(금)


○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12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포함)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금융기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조세뉴스]


1. 취득세 감면 4월 1일 소급적용… 양도세는 4월 22일부터 적용예정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이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7천만 원으로 천만 원 높아졌다. 취득세 감면은 4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경우까지 소급적용되는 데, 이 조건을 갖춘 부부가 연말까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 면제받는 주택 기준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가구 1주택자로부터 6억원 이하이거나 85㎡ 이하인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4월 22일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돼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4%하락… 과천 13% 급락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주택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새 4.1% 하락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수도권은 6.3% 떨어졌고, 지난해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속속 이전한 과천이 13.1% 급락해 전국 최고 하락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4.1%, 서울 6.8%, 경기는 5.6% 각각 하락했다.


 


3. 1분기 세금 작년보다 15% 덜 걷혀…세수 비상 현실로


올 들어 3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조 4천억 원이나 줄었다. 무려 15%나 줄어든 것인데, 1분기 세금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2009년 경제위기 이후 4년만이다. 지난해 경기 부진 여파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자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이 크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정확한 연간 세수 전망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받아본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 내년부터 학원·부동산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성실신고기준도 강화


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기로 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종합소득 신고 때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조정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낮춰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차단했고,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해 6월말께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