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평생교육원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4월의 조세뉴스

2013. 4월의 조세뉴스

















10일(수)


○ 3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주민세)자진신고 납부


관할세무서


25일(목)


○ 부가가치세 제1기분 예정신고 납부(2013. 1~3월 분)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고지납부


관할세무서


30일(화)


○ 1/4분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2월말 법인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은 5월31일까지 납부)


해당시/군/구청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조세뉴스]


1. 재형저축, 출시 일주일 만에 70만 계좌 돌파… 인기 점차줄어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재형저축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4.5% 안팎의 고금리를 내세우면서 인기를 끌었지만, 3년 동안만 4%대 고정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을 통해 세금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최소 7년 이상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재형저축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결혼이나 이사 등 자신의 미래 자금 계획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와 적립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면세 도소매 사업자 간 거래에도 전자계산서 도입… 3년안에 의무화


그동안 종이로 발급돼 온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가 4월 1일 거래분부터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해진다. 면세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 등 33만명이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운 만큼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분야의 면세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을 3년 안에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 단순·기준경비율 조정… 80개업종 세금 줄어


내수 경기침체의 여파로 생활이 팍팍해진 동네 식당과 제과점, 부동산중개업체,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4ㆍ1 부동산 대책]… 연말까지 집사면 5년간 양도세면제


연말까지 건설사가 분양하는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 85㎡ㆍ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또 연말까지 구입하는 신규 주택은 구입 숫자에 상관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한채를 보유한 사람이 2주택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종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 조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4.1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해준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자에게서 9억원 미만, 85㎡ 이하 집을 산다면 다주택자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올해 안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가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