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평생교육원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2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관련 안내※

※2012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관련 안내※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취학전 아동에 한함)







[학원의 정의(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2조: 정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설은 제외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훈련시설이나 그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신설 2001.1.26)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