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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월의 조세뉴스

[2012. 11월의 조세뉴스]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시·군·구


금융기관


30일(금)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납부(작년 세액 기준 50%)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절세포인트]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2012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1,500만원이다.


 


② 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전액을 400만원 한도로(개인연금저축 금액의 40%, 72만원 별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경우도 본인명의 기부금은 물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기부금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11월의 조세뉴스]


1.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6% 인상…의료수가 평균 2.36%↑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2. 상위 1% 기업, 법인세 86% 부담


우리나라 '상위 1%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의 8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46만여 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천600개사가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이 3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86.1%를 기록했습니다. '1% 대기업' 평균으로는 71억 원의 세금을 낸 셈입니다. 반면, 적자 등의 이유로 법인세 부담액이 없는 법인은 전체 46%에 달하는 21만 2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3. 지난해 '폐업' 자영업자 83만 명…4년 만에 최대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83만 명에 육박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집계한 '2011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82만 9천 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16%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는 이·미용업과 학원 등 서비스 사업자가 17만 9천 명으로 제일 많았고, 동네 가게 등 소매업종과 식당 등 요식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4. 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5조 원 적발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조 349억 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철업자와 유류업체 등 검찰에 고발된 인원만 288명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교화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