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평생교육원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6월의 조세뉴스

 [6월의 조세뉴스]


 













11일(월)


○ 5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주민세) 자진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세무서,시·군·구청


금융기관


7/2일(월)


○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간이과세 포기신고


자동차세(제1기분;1~6월분)납부기한


성실신고확인자 2011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금융기관 납부


관할세무서

 


 


[사업용신용카드의 활용]


1. 사업용신용카드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됨


 ※ 공인인증서에 의해서만 회원가입되며,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등록 가능함


3.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국세청이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함


 



[사업용 계좌의 신고]


1. 사업용계좌 개설. 사용의무자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자 5월말까지 신고


 ❏전문직사업자 :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5월말까지 신고해야


2.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와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3.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사용시 가산세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또는 미개설 기간의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무상식]


- 구입한 거래처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 안돼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자산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 하며, 위장세금계산서나 가공세금계산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위장·가공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


[절세테크]상속세 걱정 없는 상속재산은 얼마?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5억원까지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이 추가된 10억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부모님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의 채무 및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은 추가로 공제된다. 다만, 면세점이 되는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2년내 처분한 재산, 보험금 퇴직금 신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10년 전부터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합법적인 절세를 최대화할 수 있다. 사전증여를 통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산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