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 개정세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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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행 개정세법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2. 법인세와 소득세율 변경 - 법인세율 2억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초과 22% - 소득세율 1천2백마원이하 6%/ 4천6백만원이하 15%/ 8천8백만원이하 35%/3억원초과 38%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년에서 3년으로 5. 소액광고선전비범위(주유소등)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6. 농 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설 추석 선물로 보낼 경우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적격증빙으로 간주 접대비로 비용계상 가능(농어민에게 물품대는 온라인) 7.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미발급 및 가공 위장의 경우 가산세율 2%인상 8.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국가간 조세조약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토로 개정 9. 법인 설립신고시 주주명부를 미제출하게되면 가산세 0.5% 적용 10.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연 3%. 최대 30%) 11.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12.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신설 퇴직전 3년간의 총급여의 연평균환산금액×1/10×2012년1월1일 이후근속연수×3배 한도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하여 결정 14.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2013년까지 연장 15. 특수관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 = 해당부동산의시가 ×50%×정기예금이자율(3.7%) 16.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17.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계약해제일 수정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수정신고 등 부담완화 18.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기한 “발급은 다음달 10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 전송은 다음달 15일에서 발급일 다음날로 조정” 19. 가업상속공제 확대“ 공제율 40%→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