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조세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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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월의 조세 뉴스]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자에 대하여 작년 한해 동안에 낸 소득세액의 1/2를 11월15일까지 고지하여 11월30일(수요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저의 사무실에 세액을 확인하신 후에 은행에 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하다 ☞ 금년 실적이 저조한 경우(중간예납기준액의 30%미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2011연도 결산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영수증(상품구입 및 재료비와 직원급여·기타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손익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올해 법인사업자에 이어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9만명 정도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개인사업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금융업 등은 수입금액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했다.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