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평생교육원

고객지원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11월의 조세뉴스

[2011. 11월의 조세 뉴스]


 





















2011. 11월 세무일지







10일(목)


○ 10월 원천징수분(소득세·법인세 등)자진신고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관할세무서


30일(수)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납부(작년 세액 기준 5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납부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자에 대하여 작년 한해 동안에 낸 소득세액의 1/2를 11월15일까지 고지하여 11월30일(수요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저의 사무실에 세액을 확인하신 후에 은행에 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세요.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하다


    ☞ 금년 실적이 저조한 경우(중간예납기준액의 30%미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2011년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대비 증빙서류 보완


    2011연도 결산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영수증(상품구입 및 재료비와 직원급여·기타 각종경비)이 미비 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손익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이다.



10억이상 개인사업자도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올해 법인사업자에 이어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9만명 정도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개인사업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제조업·금융업 등은 수입금액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은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절세포인트]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