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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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취학전 아동에 한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가 해당됩니다.
저희 더존평생교육원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운영하는 학원으로 직업능력개발시설에는 해당되지않기때문에 본원에서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강하였더라도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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