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일자변경 및 교육취소는 교육시작일 기준 3일전(주말제외)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이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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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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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목표
-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의 기초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거나 기초 정도만 마련된 상태 -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담 인사담당자가 없거나 회계담당이 노무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노무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노동법을 체크해보고 주로 발생하는 이슈와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함
커리큘럼
1일차 (14:00~18:00)
1.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동법령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4명 이하/5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
2.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노동법 ●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노동법 체크 - 근로계약 유형 결정(정규직/계약직/사업소득/프리랜서 등)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법정휴일과 법정휴가 관리 -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리 - 해고 절차 준수 등
3.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무이슈 ● 상시근로자 관련 이슈 - 대표이사, 임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이슈 -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휴가 부여 여부 등 ● 4대보험 관련 이슈 - 고용보험 관련 급여(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지급 조건 등) ● 포괄임금 산정 이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