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만에 끝내는 2025년 상속, 증여세 핵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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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속, 증여세 핵심실무 완벽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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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11(목),09.12(금) 09:00 ~ 18:00 (2일  총 16시간) 신규환 세무사 더존평생교육원 신청가능
  • ※ 교육 일자변경 및 교육취소는 교육시작일 기준 3일전(주말제외)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이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교육대상

▷ 양도소득세, 증여세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
▷ 2025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령, 예규, 판례를 학습하고자 하는 분
▷ 주요 과세방법과 계산사례를 학습하고자 하는 분

교육목표

▷ 최근 이슈되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감정평가 대상 확대, 과세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한 상속?증여세 과세대상과 세무조사 범위를 대비할 수 있다.
▷ 복잡한 상속, 증여세의 특수사례를 학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칸다.
▷ 다양한 조사 사례와 최신세법을 기준으로 실무자가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커리큘럼

1일차 열기 (09:00~18:00)

# 가이드라인 # 상속세 # 민법 # 총설 # 과세대상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상속공제 # 세액계산
가이드 상속?증여세 주요 참고자료
1. 2023년~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
2.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3. 상속인 참고자료
4. 상속세 유산취득세의 도입 방안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제2절 상속세의 의의
1. 상속의 개시

제3절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2. 대습상속
3. 상속인의 결격사유

제4절 상속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상속분의 결정
3.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개 요
2. 승 인
3. 상속포기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1. 의 의
2. 상속재산의 관리
3.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4.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제7절 유언
1. 유언의 의의
2. 유언의 방식
3. 유언의 자격과 효력발생
4. 유언의 승인 및 포기
5. 유언의 무효와 취소
6. 유언의 집행
7. 유언의 철회

제8절 유증, 사인증여 그리고 생전증여
1. 유증
2. 사인증여
3. 생전증여

제2장 상속세 총설

제1절 상속세의 의의
1. 상속세의 특징
2. 상속세의 과세방식

제2절 상속세의 과세대상
1. 상증법상 “상속”의 정의
2. 상속세 과세법위와 상속개시일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 개 요
2.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구분
3. 상속세 부담비율 및 납부할 세액
4.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5.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절 상속세의 과세관할
1. 납세지
2. 상속세의 과세관할
3.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1절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1. 상속재산의 범위
2. 부동산의 처분시점에 따른 상속재산 해당 여부
3.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4. 채권?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해당 여부

제3절 간주 상속재산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4절 추정상속재산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
2.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있는 채무
3.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추정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추정의 배제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구조

제2절 상속세의 비과세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제4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
3.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제5절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1. 상증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범위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기간 제한 없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제6절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2. 상속세 과세최저한

제2절 상속공제
1. 기초공제
2. 그 밖의 인적공제
3. 일괄공제
4.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5. 영농상속공제
6. 배우자상속공제
7. 금융재산상속공제
8. 재해손실공제
9. 동거주택 상속공제
10.상속공제 종합한도

제6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구조
제2절 상속세의 세율 및 상속세 산출세액
1. 상속세의 세율과 산출세액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3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1.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5.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4절 각 사례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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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총설 # 취득시기 # 증여재산가액 # 규정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비과세 # 과세가액 # 과세표준 # 세액계산 # 공제감면세액 # 과세특례 # 신고납부 # 재산평가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1절 증여 및 증여세의 이해
1. 민법상 증여
2. 상증법상 증여
3. 현행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의 법률체계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재산의 정의
2.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

제3절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1.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2.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3. 법인의 납부의무
4.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국조법 §35, 2020.12.31. 이전 §21)
5. 수증자의 납세능력 상실시 증여세 면제
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제4절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
1. 법인세 및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우
2. 법인세와 법인주주의 증여세의 경우
3. 외국세법과 증여세의 경우
4. 불균등자본거래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제5절 과세관할
1. 납세지 관할
2. 신고 및 결정?경정의 관할

제6절 특수관계인의 범위
1.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장 증여재산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제1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2. 특수한 경우의 재산의 취득시기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증여이익
3. 다른 증여재산 합산과세 배제 등(상증법 §31①3호 관련)
4. 기타 증여재산 사례

제3장 일반거래에 대한 개별적 예시규정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납세의무자

제2절 보험금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기타 보험금 증여세 과세 관련
6. 납세의무자

제3절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대상과 증여이익의 계산
3. 과세요건
4. 증여시기
5. 시가와 대가의 범위
6. 저가?고가 양도거래 시 적용방법
7. 저가?고가 양도거래 시 이익분여자에 대한 과세문제
8. 납세의무자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납세의무자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부동산 무상담보이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납세의무 면제와 연대납세의무
5. 증여세의 경정 등의 청구

제6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납세의무자

제7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자 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요약
2. 신주를 저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표 ①)
3. 신주를 저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표 ②)
4. 신주를 저가발행하고 직접배정?초과배정 받는 경우(표 ③, ④)
5.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표 ⑤)
6.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표 ⑥)
7.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직접배정?초과배정 받는 경우(표 ⑦, ⑧)
8. 전환주식을 전환하는 경우(표 ⑨, ⑩)
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0.증여시기
11.납세의무자

제8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3.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4. 감자주식 1주당 평가가액 산정
5.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제외
6. 증여시기
7. 납세의무자

제9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는 경우
3.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4.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제외
5. 증여시기
6. 납세의무자

제10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취득한 경우(표 ①, ②, ③)
3.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교부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표 ④, ⑤, ⑥)
4.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전환가액 등이 교부주식가액보다 높은 경우, 표 ⑦)
5.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표 ⑧)
6. 납세의무자
7.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적용여부

제11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과세방법 및 증여세 정산신고 신고?납부기한
5. 증여시기
6. 납세의무자
7. 기타 증여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제12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증여세액의 정산 등
6.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간주규정
7. 납세의무자
8. 기타 증여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제13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납세의무자
6. 증여세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14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증여세액의 정산 등
6.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대한 간주규정
7. 납세의무자
8. 기타 증여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제15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대상 거래유형 및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증여시기
5. 시가의 범위
6. 납세의무자
7. 증여세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16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대상 거래유형 및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증여시기
5. 납세의무자

제17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 증여시기
5. 납세의무자

제18절 증여세 적용시 과세특례
1. 예시규정 증여,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할 증여규정
2. 1년 이내 동일거래시 이익별로 합산 금액기준 계산

제4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 개 요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3. 배우자 등에게 우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증여추정)
2.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증여추정)
3. 증여추정 배제기준
4. 증여시기
5. 증여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
6.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개 요
2. 증여세 과세요건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증여의제 시기(증여시기)
5. 증여의제 재산가액의 계산
6.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7. 명의신탁의 해지와 반환 등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4. 증여시기
5. 증여자
6. 수증자
7. 사업부문별 증여세 과세
8.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9.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10.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양도시 이중과세 조정
11.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이익 증가시 가산세 적용 배제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4. 증여시기
5. 증여자
6. 수증자
7.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8.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9.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이익 증가시 가산세 적용 배제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 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4. 증여시기
5. 납세의무자
6. 증여세 신고기한
7.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이익 증가시 가산세 적용 배제

제5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1절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2015.1.1. 이후 기부)
4.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는 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다음의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10.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

제2절 특정채권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개 요
2.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3. 공익법인 등의 납세협력의무
4. 공익법인 등의 준수사항

제4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신탁의 요건
2. 공익신탁의 이행시기

제5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2. 신탁재산의 사후관리

제6장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1.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
2. 기타 특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3. 증여재산가산액
4. 합산과세 제외대상 증여재산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1. 증여재산공제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3. 재해손실공제
4. 감정평가수수료

제7장 세액계산 및 공제감면세액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1. 세율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1. 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신고세액공제
4.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1. 증여세 감면요건
2. 증여세 감면세액의 계산
3.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4. 감면농지 등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 특례
5. 감면신청 등

제8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 요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3.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4. 창업자금의 사후관리
5. 기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유의사항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개 요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4. 가업승계 주식 등의 사후관리
5. 기타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유의사항

제3절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1. 납부유예 신청 대상
2. 신청절차 및 허가절차
3.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5. 납부유예의 취소
6. 재차 납부유예

제3편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및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
1.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상증법 §67)
2. 상속세 자진납부(상증법 §70)

제2절 증여세 신고납부
1.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상증법 §68)
2. 증여세 자진납부(상증법 §70)

제3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국기법 §45)
2. 기한 후 신고(국기법 §45의3)
3. 경정 등의 청구(국기법 §45의2)
4. 상속?증여세 경정청구 특례(상증법 §79)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 연부연납
1. 연부연납의 적용요건
2.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3. 납세담보의 제공
4. 연부연납기간과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
5. 연부연납가산금
6. 연부연납의 취소와 징수

제2절 물납제도
1. 물납의 적용요건
2. 물납의 신청 및 허가
3.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과 물납재산의 변경
4. 물납신청 납부세액의 범위
5.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6.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7. 물납재산의 환급

제3절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1. 물납 요건
2. 물납 대상
3. 물납 절차
4. 수납일 지정
5. 물납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
6.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 등의 수납가액
7. 물납 불허 사유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3. 고액상속인 재산 사후관리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2절 부과제척기간
1. 일반적인 경우(10년)
2. 무신고 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15년)
3. 상속인 등이 고가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안날로부터 1년 이내)
4. 판결 등에 따른 제척기간 특례(1년 이내, 2개월 이내)

제4절 질문?조사
1. 조사원증 제시
2. 과태료 부과

제5절 납세관리인
1.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2. 납세관리인의 설정?변경?해임의 신고
3. 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4.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5. 비거주인 상속인 예금 등 지급청구 방법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 신고관련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3.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제외대상
4. 사전증여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한 신고 관련 가산세
5.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이전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6. 가산세의 면제와 감면(국기법 §48)
7. 가산세의 한도

제2절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상증법 §78)
1.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 공익법인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가산세
3.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가산세
4. 출연자 등의 이사?임직원 초과 가산세
5.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가산세
6.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광고 등 행위에 대한 가산세
7.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8.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미달사용 가산세
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달사용 가산세
10.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가산세
11.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12.주식 5% 초과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의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13.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제4편 재산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1. 재산평가의 의의
2.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1. 시가주의 원칙
2. 보충적 평가방법 등의 적용
3. 유사재산의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적용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5. 기타재산(국외재산, 공유재산, 할부재산 등) 평가방법

제2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제1절 시가의 이해
1. 시가의 개념
2. 시가의 적용기준
3. 평가기간
4. 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제2절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1.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
2. 감정가액
3. 수용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4.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 가액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제1절 부동산의 평가
1. 토지의 평가방법
2. 건물의 평가방법
3.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2절 기타 재산 등의 평가
1. 지상권의 평가방법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4.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5.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등의 평가
6.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의 평가
7. 동물 및 별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유형재산의 평가
8. 미착상품의 평가
9.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10.전환사채 등의 평가
11.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평가
12.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3.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14.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15.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16.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17.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18.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9.가상자산의 평가
20. 국외재산의 평가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주식 등과 유가증권 시장
1. 주식과 출자지분
2. 유가증권 등 시장

제2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1. 원 칙
2. 평가기준일 및 평가대상기간의 범위
3.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방법
4.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 등의 범위와 평가방법

제3절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
1.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2.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3. 미상장 주식 등의 평가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1.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
2. 시가의 우선적용
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4. 순자산가치의 산정
5. 순손익가치의 산정
6.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제5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1.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2.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3. 기타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방법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1절 평가 특례의 취지
1. 개요
2. 제도의 취지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2. 담보 유형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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